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화합물질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VOC를 석유화학제품, 유기 용매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 1998-77호에 따라 벤젠, 부타디엔, 휘발유 등 31개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VOC는 자체의 성질이 유해할 뿐만아니라, 대기중에 배출되어 질소산화물과 함께 화학반응물을 생성하거나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 및 건강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서 유럽 및 OECD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VOC 감축을 대기질 관리의 주요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실정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발생은 주유소,저유시설,산업체,매립지,하수정화시설 등에서의 인위적인 배출과 자연적으로 습지 등 혐기성 조건하에서 박테리아의 분해를 통해서 메탄이 생성되어 배출됩니다. 실내에서의 VOCs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와 마감재료, 건물의 유지관리용품(청소용,각종 세척제등) 연소과정의 물질, 외부공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자재에서는 시공 후 초기단계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출량이 점차로 감소됩니다. 연소과정에서의 방출은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담배의 흡연도 실내공기오염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인체로부터 방출되는 VOCs 물질은 알코올 성분, 알데히드, 케톤, 톨루엔, 페놀 등 12종류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메탄(74 ㎎/인?일)과 아세톤(51 ㎎/인?일)이 가장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향수 등의 사용도 실내 VOCs의 발생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VOCs 물질과 발생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2.11> 실내에서 발생되는 VOCs 물질과 발생원
VOC 물질 |
주요 발생원 |
벤 젠 |
연기, 세척 및 청소용품, 페인트 제거제, 접착제, 파티클 보오드 |
디클로로벤젠 |
방향제, 좀약 |
펜타클로로벤젠 |
목재보존제, 곰팡이제거제, 제충제 |
부틸아세테이트 |
락커 |
톨루엔,자일렌 |
페인트, 바닥용 왁스, 니스, 염료착제, 등 유용 난방기구, 벽지, 코킹 및 실런트제품, |
스 틸 렌 |
담배연기, 코킹제, 발포형 단열재, 섬유형보오드 |
출처 : 실내공간 실내공기오염 특성 및 관리방법 연구 보고서, 환경부, 2002
VOC에 의한 중독증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현기증, 호흡기 자극 증상, 피부자극 등이 있습니다.
노출농도가 심해짐에 따라 의식상실, 마비 및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VOC에 의한 만성장애로는 감각 이상, 시각 및 청각장애, 기억력 감퇴, 작업능률저하 ,수면장애, 우울증 및 말초신경장애 등이 있습니다.